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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 덕수궁 중명전

하늘소년™ 2018. 8.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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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 덕수궁 중명전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동극장 바로 옆 골목길로 들어가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인 동시에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가 특사를 파견한 곳이기도 한 덕수궁 중명전이 있습니다.


덕수궁 중명전이 있는 이 장소 일대는 서양 선교사들의 거주지였으며,

1897년 덕수궁을 확장을 할 때 궁궐로 편입이 되었으나,

덕수궁 본궁과 이 일대 사이에 이미 미국 공사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별궁과 같이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명전에 맨 처음 들어가면 보이는 덕수궁과 정동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동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이 정릉이 있었다는데

유래한 지명이며 개항 이후 각국 공사관들이 들어서고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사용이 되면서

정치, 외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영역을 점점 넓히게 되면서 궐외 각사 영역을 갖추고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규모가 점차 축소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현장 장소인 동시에

1907년 제 2회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고종 황제가 특사를 파견한 곳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은 전각"

이라는 뜻의 덕수궁 중명전은 1897년 황실 도서관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 덕수궁 중명전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경 주한 일본공사 하야기 곤스케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이 날인하여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으며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였으며


무력에 의한 강요 속에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도 갖추지 못했던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입니다.

1905년 11월 9일 일본 특파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서울 도착

11월 10일 이토 고종황제에게 일왕 친서 전달

11월 15일 이토 고종황제를 폐현(폐하를 만나 뵙는 일)을 하고 조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11월 16일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과 손탁호텔로 불러 조약 체결 강요

11월 17일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으로 재차 불러 조약 체결 강요

대한제국 대신들 중명전 어전회의에서 조약 체결 반대 결의

일본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협상 진행

참정대신 한규설 완강히 거부하다 중명전 마루방에 감금

11월 18일 새벽 1시경 중명전에서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는데 일제는 군대를 동원을 하여서 중명전을 침범하고

고종황제 하고 대신들을 협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를 하여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에 이해서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고종황제는 주권 회복을 위하여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을 하여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원수들에게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일 알리는 친서를 보내서 지지를 호소를 하였다고 하였는

당시에 식민지를 만든다고 바빠 죽겠는데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국의 편에 서지 않고

일본에 침략 정책에 동조.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해 정한다.


제 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고나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의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행사하며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1905년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을 할 것을 강요하며

당시 총 9명 대신 가운데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으로서 조국을 왜적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주권 회복을 위한 대한제국의 민족적 투쟁이 시작이 되었으며

수호조약 체결한 각국의 원수들에게 친서를 보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렸습니다.


1907년 4월 20일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열강들이 주도하는 평화회의에 일제의 침략주의를 폭로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실상은 46개국에서 주료 외교관이나 군인들이 대표로 참석을 하였으며,


주요 의제는 전쟁법규의 제정이었으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에 비롯되었습니다.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각국 대표들에게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만국평화 회의하고 각국 신문기자단이 모인 국제협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제는 특사를 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순종을 등극을 시켰으며

군대 해산령을 내려 한국군을 무력화시키고 1910년 한반도를 강제 병합을 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비운의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근현대사를 간직을 한 역사의 현장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광복절 빼앗긴 우리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만 같습니다.

을사늑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황국을 침범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을 하였으며

둘째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황제는 결코 늑약을 허락하지 않았다.

셋째 필수적인 '위임, 조인, 비준'이라는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넷째 국제법적인 조약문의 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다섯째 한민족 전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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