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매년 신청 기간과 소득·재산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돼요.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반기 신청은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신청하는 방식인데,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요.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정기 신청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2025년) 소득 전체가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고, 각 기준에 맞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어져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완전히 자격을 잃는 건 아니고,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감액된 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보는 게 필요해요.
가구 유형별 구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해요. 소득 기준이 가장 낮게 설정돼 있어요.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세 유형 중 소득 기준이 가장 높게 설정돼 있어요.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급액과 지급 방식
2026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에서는 지급액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다가, 이후 구간부터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정기 신청분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시기에 일괄 지급되고,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지급 시기도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