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내는 서류가 항소장이에요. 항소는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돼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잘 쓰는 것보다 먼저 기한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 글은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항소장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 순서, 인지액과 송달료, 제출처와 이후 절차를 정리해요. 형사 항소와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어요. 개별 사건은 사정이 다르니 이 글은 일반 정보로 보고,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항소 기간부터 확인하기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해요.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다만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 항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기한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그래도 여유를 두고 하루 이틀 전에 내는 게 안전해요.
- 민사 항소.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요.
- 형사 항소.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서 민사보다 훨씬 짧아요.
- 기간을 놓쳤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추후 보완 신청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아서 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에요.
항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해요. 이 내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라서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해요.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항소인이고 상대방은 피항소인이에요. 1심의 원고가 항상 항소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고가 졌다면 원고가 항소인, 피고가 졌다면 피고가 항소인이 돼요. 양쪽이 모두 일부 패소했다면 둘 다 항소할 수도 있어요.
- 표지와 사건명. 맨 위에 항소장이라고 쓰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1심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적어요.
- 당사자 표시.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고 대리인이 있다면 함께 표시해요.
- 제1심 판결의 표시. 1심 법원과 판결 선고일, 사건번호를 적어서 어느 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특정해요.
-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결론을 적어요.
항소취지 쓰는 예시와 요령
항소취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예요. 원고가 전부 패소해서 항소하는 경우라면 보통 이런 형식으로 써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했을 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만 특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피고가 일부 패소해서 항소하는 경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식으로 써요. 항소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점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항소취지를 잘못 좁게 쓰면 나머지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어느 부분까지 다툴 것인지 미리 판단해야 해요. 처음에는 넓게 잡고 나중에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요.
항소이유는 언제 어떻게 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도 되고,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낼 수도 있어요. 처음 항소장에서는 항소취지만 간단히 쓰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이 기한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거예요.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사실 인정이 틀렸다는 주장인지, 법리 적용이 틀렸다는 주장인지를 구분해서 쓰면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함께 정리해요.
- 사실오인 주장. 1심이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줘요.
- 법리오해 주장. 사실은 인정해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판례나 조문으로 설명해요.
- 추가 증거 제출. 1심에서 내지 못한 서증이나 증인 신청을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해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하기
항소장을 낼 때는 인지대를 내야 해요. 항소심 인지액은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5배로 정해져 있어요. 1심에서 소가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해요.
1심 인지액은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에 0.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해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에 0.4%를 곱하고 5만 5,000원을 더하는 식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이라면 1심 인지액은 23만 원이고, 항소심 인지액은 그 1.5배인 34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송달료를 따로 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 안의 은행 창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납부해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실수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1심이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였다면 같은 지방법원 본원의 항소부로, 합의부였다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요. 소액사건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거예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온라인 항소장 제출이 편하고 기한 계산도 명확해요.
접수하면 법원이 항소장을 검토하고 인지액이 부족하면 보정을 명해요. 이후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오면 앞에서 말한 40일 항소이유서 기한이 시작돼요. 항소를 취하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항소취하서를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