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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로 한국 입국 세관신고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관신고를 할 것이 없어도 서류를 항공기 기내 또는 도착을 한 다음 공항에서 작성을 해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고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생략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으며 신고물품이 있으면 신고서를 (종이 혹은 모바일)로 작성을 한 다음 세금 고지서를 발급을 받고 바로 세금을 납부 혹은 고지서로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로 주류 2병 (전체 2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
과세기준 800불 이하로서
담배 200개비 이하
전자담배 니코틴 20ML 향수 60ML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관신고를 안 하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추가가 되고 자진신고 시 30프로 세금이 경감이 되니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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