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라면 내야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2번은 6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번 이렇게 총 2번인데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면 10프로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월 자동차세 선납을 못해서 세금 10프로 감염을 받지 못했으면 다른 달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10프로 공제 3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7.5프로 공제 6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5프로 공제 9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2.5프로 공제 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이 등록이 된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