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라면 내야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2번은 6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번 이렇게
총 2번인데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면 10프로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월 자동차세 선납을 못해서 세금 10프로 감염을 받지 못했으면 다른 달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10프로 공제
3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7.5프로 공제
6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5프로 공제
9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2.5프로 공제
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이 등록이 된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시면 즉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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