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자동차세 1월 중 선납하시고 세금 할인 받는방법

하늘소년™ 2018. 1. 18. 00:00
자동차 소유주라면 내야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2번은 6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번 이렇게

총 2번인데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면 10프로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월 자동차세 선납을 못해서 세금 10프로 감염을 받지 못했으면 다른 달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10프로 공제

3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7.5프로 공제

6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5프로 공제

9월달 납부시 : 자동차세 세금 2.5프로 공제

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이 등록이 된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시면 즉각 신청이 가능합니다.